어음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일, 금액, 장소에서 지시인(채권자가 변제받을 권리자로 지정한 사람) 또는 소지인(발행된 어음을 가진 사람)에게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신용장 거래에서 이용되는 환어음은 법률을 달리하고 있는 국가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외국환어음으로 환어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거래되는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다.
환매조건부채권(換賣條件附債券 - RP : Repurchase agreement) (0) | 2007.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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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채권거래(RP거래) (0) | 2007.02.12 |
환율(換率) (0) | 2007.02.11 |
환율변동요인(換率變動要因) (0) | 2007.02.11 |
환율제도(換率制度) (0) | 2007.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