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란, 기업이 파산위험에 처했을 때 법원의 보조·감독 아래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면하고 채권자도 파산절차에 비해 유리한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맺게 되는 일종의 합의를 말한다.
기업이 제출한 화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통해 기업도산을 막아 주게 되는데, 경영권 박탈 없이 채무가 동결된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와 차이가 있다. 1997년 111건이던(서울지법) 화의신청이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는 236건으로 급격히 늘어나기도 하였으나 그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1999년 45건, 2000년 22건).
이 같은 현상은, 법정관리와 달리 화의는 화의 인가만으로 법적 절차가 종료되므로 채무자가 불성실하더라도 법원이 채무조건 이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불성실 채무자에 강경 대응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는데, 이것도 화의신청 급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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