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목은 입법과목의 하위체계로서 세입예산은 목으로 세출예산은 세항·세세항·목으로 분류되는데 일정한 요건 하에 행정부의 재량에 의하여 운용되는 과목이다.
여기서 세세항은 예산회계법상의 법정과목은 아니지만 단위사업의 예산과 집행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세항의 하위체계로 운용되고 있다. 세입예산 목의 변경 또는 신설은 행정부 재량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세입징수 결정시 과목의 신설로, 세출예산의 세항·목의 변경 또는 신설은 예산회계법의 전용과 예비비지출 결정, 예산의 이월, 수입대체 경비의 초과지출 승인, 수입금마련 지출 등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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