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노동자의 사이 즉, 노사관계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두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의 경우도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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