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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合倂)

청소년 경제辭典

by econo0706 2007. 2. 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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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보통 두 회사가 결합하여 단지 한 회사만이 법적 실체로 존속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한다.

 

기업의 합병에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의 두 가지가 있다. 신설합병은 합병할 때 모든 당사회사가 해산하고 동시에 신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며, 합동합병․설립합병이라고도 한다.

 

흡수합병은 한 해당기업만이 존속하고 다른 해당기업은 해산하여 존속기업에 흡수되는 것이다. 신설합병에 있어서의 신설회사, 흡수합병에 있어서의 존속회사를 합병회사라 하며,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회사를 해산회사 또는 소멸회사라 한다.

 

실제의 합병에는 흡수합병이 많으며, 합병 후의 상호에 구(舊)당사자기업의 상호를 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에도 흡수합병인 경우가 많다. 또 법률적으로는 우량기업이 불량기업을 흡수하는데 한하는 것이 아니고, 조세(租稅)대책 등을 참작하여 반대의 형식을 취하는 일이 있다.

 

기업합병은 또 당사기업의 관계에 의하여 수평적 합병․수직적 합병․다각적 합병으로 구분된다. 수평적 합병은 동일한 업종의 동일한 생산단계를 갖추고 있는 기업의 합병이며, 규모의 이익추구, 시장독점, 경영의 합리화, 경쟁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다. 수직적 합병은 원료공급과 가공과 같은 계기적(繼起的) 생산단계에 있는 다른 종류의 업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기업합병으로서, 경영합리화, 계열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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