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예탁증서(DR)는 해당기업이 상장돼 있는 주식시장이 아닌 다른 나라 주식시장에 주식을 매각 또는 유통시키고자 할 때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즉, 외국주식을 자국 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경우 원주식은 유가증권의 국외수송·언어·관습의 차이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탁은행이 투자자를 대신해서 원주식의 보관에서부터 주주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대행하는 등의 예탁계약을 표시하는 증서를 발행·유통시키는 데 이를 DR이라 한다.
기업이 DR를 발행하는 이유는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이다.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빌리거나 외화표시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비해 이자 부담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국내 투자자의 불신으로 국내에서의 증자가 어렵고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도 여의치 않은 상태의 기업에는 DR 발행이 적격이다. 물론 건실한 기업도 해외투자자 유치를 위해 DR를 발행한다.
발행 지역에 따라 미국이면 ADR(American Depository Receipt),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면 GDR(Global Depository Receipt) 등으로 표기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통신 3조원, 담배인삼공사 5억달러, 하이닉스 12억 5천만달러의 GDR을 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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