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휴업’은 적법한 경우에 회사가 취하는 직장폐쇄와는 달리 불법파업이나 경영상의 이유로 내릴 수 있는 조치이다.
‘휴업’은 특히 귀책사유(고의나 과실에 의한 행위)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임금지급여부가 결정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휴업의 경우에도 직장폐쇄처럼 시설보호 등을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반면 직장폐쇄는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노조의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방어적 수단으로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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