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작물을 심지 않고 놀리는 경우 정부나 생산단체가 해당농민에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를 ‘휴경보상제’라고 한다.
농산물은 대체로 생산이 조금만 과잉되어도 가격이 폭락하고 부족하면 폭등하는 등 가격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농산물수입이 개방되는 경우 휴경보상제를 통한 가격안정, 농민보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휴경보상제를 실시하는 경우 수입제한을 인정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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