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효력상실(效力喪失)

청소년 경제辭典

by econo0706 2007. 2. 11. 22:44

본문

사전보험계약자가 제2회차 납입일 이후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일정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따라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된다. 이것을 ‘효력상실’이라고 한다.

'청소년 경제辭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채신속인수제도(會社債迅速印受制度)  (0) 2007.02.11
회전대출(回轉貸出)  (0) 2007.02.11
효용(效用)  (0) 2007.02.11
후생복지(厚生福祉)  (0) 2007.02.11
후순위채권(後順位債卷)  (0) 2007.02.11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