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신속인수제도’는 어느 기업에 회사채 만기가 집중적으로 도래할 경우 회사채의 80%를 산업은행이 총액 인수해 주는 제도이다.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면 기업은 80%금액만큼 사모사채를 발행해 산업은행이 이를 인수(신속인수)하면 그 대금으로 회사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회사채 신속인수대상기업은 신용위험 평가결과 회생가능 판정을 받은 기업 가운데 회사채 만기가 집중돼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면서 만기도래 금액의 20%를 자체 상환할 수 있는 기업이다. 회사채 신속인수대상 기업들은 주채권 은행과 자구이행계획약정을 체결한 것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 지분매각과 경영진 교체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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