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회수기준(collection basis) 또는 지급기준이라고 하며, 손익의 계상이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원칙으로서 이 방법에 의한 기간이익 산정법을 현금수지차액법이라고도 한다.
정부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원인 발생의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현실적으로 현금의 수입·지출이 행하여진 날이 속한 년도를 기준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을 형식주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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