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사업자의 현금거래가 자동적으로 국세청으로 알려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역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현금영수증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보면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 상당액이 소득 공제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매출세액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이 공제되며,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VAN수수료와 단말기 칩 설치비용 상당액만큼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제도는 2004년도에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현금영수증 사업자 선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05년 1월 1일 부터 적용됐다.
헤지펀드(Hedge Fund) (0) | 2007.02.12 |
---|---|
헤징(Hedging) (0) | 2007.02.12 |
현물가격(現物價格) (0) | 2007.02.12 |
현물상품(現物商品) (0) | 2007.02.12 |
현물출자(現物出資) (0) | 2007.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