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적인 상품거래 없이 만기가 되는 선물거래와 대조되는 것으로 구입자에게 실제적으로 상품의 인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품을 말한다.
‘현물상품’은 현물시장에서 거래된다. 거래는 현물거래와 선물거래로 나누어지는데, ‘현물’이란 매매계약 성립 시에 이미 존재하는 상품을 가리키며, ‘선물’이란 실재(實在)하지 않으나 앞으로 실재(實在)할 수 있는 상품을 뜻한다. 증권거래소에서의 현물거래는 실물(實物)거래 또는 직물(直物)거래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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