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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과연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받지 못할까?

--한민희 법률

by econo0706 2007. 2. 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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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홈으로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이 나이가 들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사망하여 소득이 없거나 줄어드는 경우를 대비하여 어느 정도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난 1988년 사업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처음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는 1995년 농어촌 주민에게 적용되었으며 1999년 4월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하여 전국민연금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민연금을 실시한지 3년이 지난 지금 벌써 88만명 이상이 매달 연금을 받고 있으며, 기금도 2002년 6월말 현재 84조원을 넘어섰고 2010년경에는 250조원이 조성되어 국민을 위한 연금으로 제 역할을 다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연금이 2048년이면 적립기금이 고갈되어 연금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은 보험료와 운용수익으로 조성되며 연금급여로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의 일정시점에서 지출액이 적립금보다 많게 되면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현행 연금재정방식이 미래의 예상 급여액의 일정 부분만을 적립하는 부분적립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분적립방식 하에서는 본격적으로 급여가 발생하여 막대한 지출이 이루어지면 재정고갈이 우려가 현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연금재정의 수지균형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재정재계산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재정재계산제도란 정기적으로 재정수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해 급여수준과 연금보험료 등을 조정함으로써 연금재정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따라 매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연금재정이 고갈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는 한 지급이 보장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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