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입사하여 퇴사할 때까지 회사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이다.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최소한의 법정퇴직금을 규정한 것이다.
만약 회사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퇴직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다면 회사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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