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퇴직을 원할 때 일정기간 이전에 고용주에게 퇴직의사를 미리 통고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종업원의 무단이직으로 인한 생산차질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고용주는 예고 기간 동안 다른 종업원을 구하는 등 종업원 퇴직에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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