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화폐인 지폐와 동전과 화폐대체수단인 수표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거래에서 지급수단 또는 유통수단의 기능을 가진 은행권과 정부발행화폐를 나타낸다.
그러나 현금(지폐, 동전 등)을 포함하여 이를 대신하는 수표, 신용카드, 전자상거래 등의 다양한 지급수단이 늘어남에 따라 무엇을 통화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견해도 다양해지고 있다.
현금 이외에도 은행예금이나 투자신탁회사, 상호신용금고의 예수금 등과 같은 금융자산도 필요한 경우 큰 불편 없이 현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금융자산을 통화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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