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그룹에 속하는 회사들이 다른 국내회사에 대한 출자시 자기회사 순자산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통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조치 중의 하나이다. 즉, 자기 자산은 많지 않으면서도 순환식 출자를 통해 수많은 계열기업을 거느리려는 선단식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타회사 주식의 소유를 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상의 제도로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하여 국내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7년부터 도입·시행되어 오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자유화에 따라 외국인들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M&A에 어느 정도 경영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1998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한 선단식 경영의 폐해가 재발되자 2001년 4월부터 다시 부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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