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지구’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정착)을 정비하기 위하여 형성된 지구(지역)를 말한다.
주민의 집단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으로 주택신축, 증축․개축, 용도변경 때 비(非)취락지구에 비해 혜택을 받는다.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구분이 된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지역)이고, 자연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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