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에 거두어들인 쌀의 수급조절을 통하여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소득보장 및 소비자가계보호를 위해 정부가 일정량의 벼를 사들이는 이중곡가제(二重穀價制)를 말한다.
일본침략기(일제치하) 때부터 실시해 온 이중곡가제는 그 동안 농민들로부터 사들인 쌀을 적절히 방출해 주곡인 쌀값의 등락폭을 조정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농산물 생산조절과 적정 생산량을 유도하는 방법 등으로 농가소득을 균형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맡아왔다.
추곡수매는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정부가 수매안(사들일 계획)을 확정한 다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최소비용의 원칙(最小費用의 原則) (0) | 2007.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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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시장접근(最小市長接近-MMA : Minimum Market Access ) (0) | 2007.02.12 |
출산율(出産率) (0) | 2007.02.12 |
출연금(出捐金)/출자금(出資金) (0) | 2007.02.12 |
출자전환(出資轉換) (0) | 2007.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