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집을 살 때 목돈이 필요하므로 대부분 금융기관의 돈을 빌려서 충당한다.
예컨대 사는 비용이 1억원이면 개인은 1,000만원만 내고 나머지 9,000만원은 집을 담보로 빌린 후 20년 또는 30년간에 걸쳐 갚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이 같은 대출을 한꺼번에 해주고 돈은 분할해 받게 되므로 유동성 위험에 노출된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주택대출 채권(債權)을 담보로 만기가 20년 또는 30년이나 되는 채권(債券)을 발행해 금융시장에 내다 판다. 이 채권을 바로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한다. 주택만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근거로 하는 ABS(자산담보부증권)과 다르다.
주택저당금융회사는 이처럼 금융기관이 가진 주택저당증권을 모아 개별적으로 또는 몇 개로 묶어 금융시장의 투자가들에게 판매해 현금·채권·증권 등 유동성 있는 자산으로 바꾸는 중개기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사태 이후 주택경기가 급속히 침체하자 주택저당증권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실제로 ABS는 한번 유동화하면 목적을 다하는 반면 주택저당증권은 주택자금대출의 성격상 장기간 계속적인 유동화가 필수적이어서 실질적인 중개기관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당초 투자자 보호와 정보의 집중관리 차원에서 공사형태의 중개기관을 감안했으나, 정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자본이 다수를 이루는 주식회사인 주택저당채권유동회사로 KoMoCo라는 회사를 출범시켰다. MBS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특별법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채권유동화회사를 통해 발행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통해 발생하는 채권과 채권 확보를 위한 저당권이 있어 투자의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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