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년도 예산원칙에 입각하여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공무원의 봉급, 기관의 유지비, 경비, 계속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헌법]과 [예산회계법]에 예산 불성립시 예산집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고 [예산회계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예산 절차와 동일한 의결을 거쳐 잠정적인 예산을 임시로 편성하는 것을 가예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구헌법에서는 가예산 제도를 인정하였으나 현재는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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