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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環境影響評價制)

청소년 경제辭典

by econo0706 2007. 2. 1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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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건설이나 지역개발 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공해발생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평가제도이다.

 

공장·댐·고속도로 등의 건설은 일단 인간에게 유익한 수단이 되고 사업 발전에 도움을 주지만 주변의 생태계와 인간 주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사업시행 전에 미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제는 무질서한 지역개발에는 계획단계에서 제동을 걸거나 계획내용을 변경시키기 위하여 과학적 뒷받침을 얻음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이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NEPA: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에 처음 도입한 이후 캐나다(1973년), 호주·독일(1974년) 등 현재는 세계 100여개 국가가 시행중이다.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사업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식(positive list)을 취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산업입지 조성 등 17개 분야 63개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과 함께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환경·교통·법'에서는 의견수렴 대상주민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대상 사업별로 평가서의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평가시기가 실시계획 승인 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에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31일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도입, 개발초기단계에서 환경이 고려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기본법' 개정하였다. 협의주체로는 사업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토록 하여 사업승인시 환경성 관련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칙적으로 평가과정에서 마련된 환경오염절감방안 등 협의내용은 사업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나, 협의내용관리대장 비치, 관리책임자 지정,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및 결과를 환경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사중지 명령, 명령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형 부과 등 이행강제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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