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환경오염의 허용한도를 말한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이 그 대상이다.
대기환경기준과 수질환경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사람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설정되어 있는 기준이다. 항목으로는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먼지, 오존(O3)과 납(Pb)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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