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경제적․기술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특정 물품의 제조나 수리를 위탁받아서 납품하고 대금을 받는 일련의 행위를 ‘하도급’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대기업이 직접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만 하도급 거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이 다른 업체로부터 제조나 건설 등을 위탁받아 중소기업에 다시 위탁하는 것도 하도급 거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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