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이 뛰어난 곳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풍치지구 안에서는 시장 ·군수의 허가 없이 ①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나무를 베어가거나 심는 행위나 흑과 돌을 채취, ②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분할 등을 행할 수 없다. 그 밖에 풍치지구 안에서의 건축 기타 행위의 제한 및 금지는 건축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게 되어 있다.
건축법에 의하면 풍치지구 안에서는 자연 풍치를 보존․유지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또한, 건폐율(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과 높이, 대지 안의 조경,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하여는 자연풍치의 보존․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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