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체(파견사업주)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파견근로자)를 다른 업체(사용사업주)에 파견하여 사용업체의 지시. 감독을 받으며 사용사업장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 근로 제도를 말한다.
이 때 임금지불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지고 근로시간이나 휴식, 휴일 등은 사용사업주가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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