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주된 계약의 보장내용을 확대 및 보완하여 추가사항 및 보완사항 등으로 주요계약내용 이외에 부가하여 특별한 조건을 약정하는 것을 ‘특약’이라고 한다.
보험특약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재해사망특약(재해로 사망한 때의 보장), ② 상해특약(재해로 상해를 입었을 때의 보장), ③ 재해입원특약(재해로 입원수술을 한 때의 보장), ④ 질병입원특약(질병으로 입원수술을 한 때의 보장) ⑤ 성인병 입원특약 (성인병으로 입원수술한 때의 보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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