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는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하는 회계이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해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 예산의 형식과 내용은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회계 예산에 준하게 되어 있다.
특별회계는 각 행정기관에 소속되고 있으나, 예산회계법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규정을 법률로 정할 수 있고, 또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특별회계의 성격에 따라 일반회계와 다른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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