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특수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운 은행을 ‘특수은행’이라 한다.
특수은행은 일반은행과는 달리 대개 정부가 전부 또는 절반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정책적으로 지원도 해 준다.
우리나라의 특수은행으로는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있다. 나머지 시중은행은 대개 일반은행이다.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0) | 2007.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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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特別會計) (0) | 2007.02.12 |
특약(特約) (0) | 2007.02.12 |
특허(特許-patent) (0) | 2007.02.12 |
특허독점(特許獨占) (0) | 2007.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