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당국이 정해준 예산한도 내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처의 자율성을 높이는 예산편성제도이다.
즉, 사전재원배분제도(Top Down)는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당국이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을 바탕으로 주요 분야별 및 부처별 지출한도를 먼저 설정하고, 개별부처는 그 한도 내에서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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