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일하는 시간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근로시간제를 말하며, ‘변형 근로시간제’라고도 한다.
일정기간을 단위로 그 기간 내 총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정되어진 「법정근로시간」 이내인 경우 그 기간 내 일정기간동안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처벌이나 가산임금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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