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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율(彈力稅率)

청소년 경제辭典

by econo0706 2007. 2. 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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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탄력세율은 법률(세법)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행정권이 할 수 있도록 위임함으로써, 기본세율은 그대로 두고 그때 그때의 경기조절을 위한 정책목적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 임시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이 바로 탄력세율이다.

 

조세의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조세법률주의하에서 세율은 조세의 종목을 정한 세법과 같이 입법사항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또는 변경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날과 같이 국내외의 경제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이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고 크게 작용하는 때에는 이에 신속하고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민경제를 안정시키며 국제수지의 악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대처방안 가운데 하나로서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의 권한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각국의 경제정책 수단으로써 흔히 사용되고 있다. 지방세에서의 탄력세율은 경기조절기능 수행보다는 지역간의 선호나 특성의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양도세 탄력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에 규정된 세율에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

 

이번「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에서는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중과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하였다. 탄력세율의 적용범위가 현재에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거나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한정시켜 적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그 적용대상을 보다 세분화하여 투기지역내의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 또는 1세대 2주택 이상자(3주택 보유자)로서 투기지역내 1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현행 양도세 기본세율은 9~36%로서 2주택 보유자에게는 기본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이상 보유자들에게는 기본세율 자체를 50%로 높이고 탄력세율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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