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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상사업(總額計上事業)

청소년 경제辭典

by econo0706 2007. 2. 1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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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정부예산은 대부분 세부사업별로 예산규모가 책정되고 그에 따라 집행된다.

 

따라서 총액계상사업은 세부사업이 정해지지 않고 총액규모만을 정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총액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세부사업별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예산수요자가 집행단계에서 수요를 정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액계상예산사업의 범위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주로 대상사업 또는 장소가 전국적으로 분포되거나 전국에 걸쳐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지보수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사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지원사업, 경지정리사업, 일반국도사업, 문화재 유지보수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은 연초에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배정하지만 총액계상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처와 기획예산처가 사전협의를 한 후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이때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기초로 예산집행방향, 예산배분기준 등에 대해 판단을 한다.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총액계상사업은 확대 추세에 있다. 1998년도의 18개 사업(4.4조원)에서 1999년에는 39개(7.6조원) 사업으로 증가하였고 2000예산안에는 44개 사업에 8.4조원이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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