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란 일반적으로 개개의 대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공사비·보상비·시설부대비(설계비·감리비·기타 부대비)로 구성된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완성에 2년 이상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토목사업 500억원, 건축사업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협의하여야 한다.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대부분 고속도로·국도·지하철·공항·철도·댐·상수도 및 항만 등 대규모 토목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1999년말 현재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483개이며, 총사업비는 172조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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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상사업(總額計上事業) (0) | 2007.02.13 |
총자산이익률(總資産純利益率)/자기자본순이익률(自己資本純利益率) (0) | 2007.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