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토지를 개발ㆍ변경하는 정리사업 결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되는 사업후의 남은 토지를 말한다.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보유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 일정하게 구획된 토지를 할당하여 귀속시키는 처분(환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에 매각하기 위하여 남긴 땅을 말한다. 즉, 팔아서 사업자의 사업비용을 회수하는 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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