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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금(請約賦金)

청소년 경제辭典

by econo0706 2007. 2. 1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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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내 집 마련주택부금」에 가입하는데 청약 겸용으로 가입하는 것을 청약부금이라고 한다.

 

1989년부터 청약예금 실시지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제도로, 85㎡ 이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청약부금은 매월 약정 납입 기일에 월 납입액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으로서 그 납입액이 지역별로 청약예금이 해당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한 자격이 되는 경우 1순위가 된다.

 

청약부금의 장점은 청약예금과 달리 목돈을 예금시켜 놓지 않아도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으며,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대출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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