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주택부금」에 가입하는데 청약 겸용으로 가입하는 것을 청약부금이라고 한다.
1989년부터 청약예금 실시지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제도로, 85㎡ 이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청약부금은 매월 약정 납입 기일에 월 납입액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으로서 그 납입액이 지역별로 청약예금이 해당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한 자격이 되는 경우 1순위가 된다.
청약부금의 장점은 청약예금과 달리 목돈을 예금시켜 놓지 않아도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으며,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대출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이다.
첨단주(尖端株) (0) | 2007.02.13 |
---|---|
청산거래(淸算去來) (0) | 2007.02.13 |
체비지(替費地) (0) | 2007.02.13 |
체신예금(遞信預金) (0) | 2007.02.13 |
체인점(Chain店, chain store) (0) | 2007.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