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나라 사이의 무역 및 그 외적 거래의 결제를 즉각적인 외화지급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사국 중앙은행에 설치된 계정을 통해 장부상으로 청산하는 방식의 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청산결제를 이용할 경우 두 나라는 일정기간 동안 거래를 지속하면서 1년에 1∼2회 정도 정기적으로 쌍방의 결제대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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