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어느 나라의 생산품일지라도 평등하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특정국의 물품과 특정국적 선박에 의해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차별관세'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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