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증권관련)란 주식투자자가 주가조작·허위공시·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동일한 피해를 입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집단소송제가 적용되는 불법행위로는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 수시공시와 조회공시 사항의 허위 또는 부실공시, 분기별보고서나 사업보고서의 허위·부실 기재 등이다. 집단소송제는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직접 보상받는다는 점에서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승소했을 경우 보상금이 회사에 돌아가는 대표소송제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도 집단소송제가 2001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2002년 1월 1일 공포된 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부터 주가조작과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3개 사안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매우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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