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의 보험금 지급요청에 대비해 보험사 내부에 준비해 두는 돈을 책임준비금이라 하며 이 돈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보험사고에 대비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료 중에서 보험사가 적립하는 보증금이다.
그러나 책임준비금은 일정한 확률적 기초에 의하여 미리 설정됨에 따라 실제 운용과정에서 금리변동이나 위험발행 등의 차이에 따라 과부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보험금지급에 지장이 없도록 여분의 지급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지급여력이라 한다.
지급여력의 적정한 확보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과 위험보험금의 일정비율로 산출된 금액을 지급여력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을 지급여력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지급여력비율이 100%미만일 경우 지급여력이 부족함에 따라 일정제재조치가 따르며, 특히 0%미만일 경우는 사업정지, 합병, 계약이전 등 경영개선명령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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