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6월 정부는 외환거래제도를 2단계에 걸쳐 자유화하는 [외환거래자유화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의 추진을 위해 1998년 9월 [외국환거래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1999년 4월 제1단계 외환자유화를 실시하였고, 2001년 1월부터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를 시행했다. 외환거래자유화는 외환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하여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개방경제체제하에서 민간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 원활한 대외경제 활동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단계에는 기업·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 관련 외환거래 자유화를, 2단계에서는 개인의 외환, 자본거래 및 기타 자본거래 등 잔존 외환거래를 자유화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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