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인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조세의 감면방법으로는 비과세·면세·영세율·특별공제 등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감면하여 주는 완전면제 조치와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과 같이 일시적으로 보면 감세되지만 유예 내지 경감시켜 주는 과세 이연조치가 있다.
이러한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제법]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장기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세제개편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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