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염료나 용수의 소비를 통해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내뿜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대기오염을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경유자동차 등에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이렇게 마련된 돈은 각종 공익적인 각종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된다. 부담금을 정하는 것은 연료나 용수의 사용량과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부과시키는 계수를 달리해 차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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