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혜택이 부여된 특정지역을 말한다.
2002년 도입한바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재정지원과 규제완화가 동시에 적용되고 대외적인 선개방 의무(pilot zone)가 주어지는 반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재정지원은 배제되나 선개방 의무 부담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는 2002년 일본이 지역별로 규제를 완화하는 구조개혁특별구역을 도입하여 2003년 9월 현재 117개의 특구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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