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발행되어 있는 지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된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지출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제61조에 규정한 지출로서 국가제반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금의 지급을 말한다. 즉, [예산회계법]상 지출은 세출예산의 사용 결정에서부터 부담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고 또 현금을 지급하기까지의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地域特化發展特區制度-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 (0) | 2007.02.13 |
---|---|
지주회사(支柱會社) (0) | 2007.02.13 |
직무발명 보상제도(職務發明補償制度) (0) | 2007.02.13 |
직접세(直接稅)/간접세(間接稅) (0) | 2007.02.13 |
집단소송제(集團訴訟制) (0) | 2007.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