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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支出原因行爲)

청소년 경제辭典

by econo0706 2007. 2. 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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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발행되어 있는 지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된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지출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제61조에 규정한 지출로서 국가제반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금의 지급을 말한다. 즉, [예산회계법]상 지출은 세출예산의 사용 결정에서부터 부담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고 또 현금을 지급하기까지의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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