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징수하는 특정 세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의 특정 목적사업 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지원제도이다.
토지초과이득세·주세·농어촌특별세의 일정액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양여금과, 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양여금의 두 종류가 있다
지니 계수(Ginis coefficient) (0) | 2007.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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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地方稅) (0) | 2007.02.14 |
지방채(地方債) (0) | 2007.02.14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地域特化發展特區制度-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 (0) | 2007.02.13 |
지주회사(支柱會社) (0) | 2007.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