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수입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된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이는 지방세가 국세와 다른 특징이기도 하다.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자체수입으로서 세외수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형성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支給餘力比率) (0) | 2007.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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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계수(Ginis coefficient) (0) | 2007.02.14 |
지방양여금(地方讓與金) (0) | 2007.02.14 |
지방채(地方債) (0) | 2007.02.14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地域特化發展特區制度-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 (0) | 2007.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