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기준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부속토지포함), 나대지 등, 사업용 토지(빌딩, 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으로 하고,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람별(인별)로 전국을 합산한 가액을 과세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한다.
1차로 과세대상 재산의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낮은 세율(0.15%~0.5%)로 재산세(지방세)를 부과하고, 2차로 과세유형별 기준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는 높은 세율(0.6%~4%)로 종합부동산세(국세)를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의 특징으로는 첫째, 보유한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세금부담이 되도록 실제 거래가액(시가)을 반영하여 납세자별로나 지역별로 과세형평이 확립되도록 한다. 둘째, 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이 통합되어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여 건물과 부속된 토지를 통합으로 평가하여 통합과세하도록 한다. 셋째, 실제 거래가액을 반영함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방지하고자 세율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세금부담이 전년도의 50%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한다.
조세부담률(租稅負擔率) (0) | 2007.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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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株價) (0) | 2007.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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