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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租稅避難處-tax haven)

청소년 경제辭典

by econo0706 2007. 2. 1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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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세피난처는 법인세·개인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거나 아주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세 피난처를 활용할 경우 절세나 탈세가 가능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규모의 세수를 손해보고 있는 것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해 35개 국가와 지역을 조세피난처로 지목하고 기업들의 탈세를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OECD는 외국인에게 과세하지 않거나 명목상으로만 부과하는 지역, 비거주자의 조세회피 가능 지역으로 홍보하는 지역, 실질적인 역내활동이 없는 기업을 유치하는 지역, 또 투명성 결여되거나 정보교환 거부가 이뤄지는 국가나 지역을 조세회피지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피난처는 tax paradise, tax shelter, tax resort, low-tax haven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tax paradise: 개인소득세·법인세 등 자본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국가들은 소득과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바하마·버뮤다군도 등이 있다.

 

*tax shelter: 소득·자본 등에 대한 세율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낮지는 않지만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곳을 말한다. 이러한 국가들은 소득이나 자본에 대해 과세를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홍콩·파나마·코스타리카 등을 들 수 있다. tax resort: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득 또는 자본에 정상적인 과세를 하고 있으나 특정한 형태의 기업이나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곳을 말한다. 소득이나 자본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는 법인소득세의 일반세율은 높지만,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면제하는 대신 매년 발행한 주식가액의 0.2%만을 자본세로 과세한다.

 

*low-tax haven: 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세율이 낮은 지역을 말한다. 특히,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세혜택을 부여한다. 소득이나 자본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시프러스·바레인·모나코·마카오 등의 국가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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